정의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주제다.
영화 ‘모범시민’은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 살인범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자 직접 복수에 나서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다. 주인공이 법정에서 판사에게 외치는 말은 그의 억울한 마음을 대변한다. 누가 보더라도 범죄자인 사람을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세상을 활개치도록 보내주는 것이 과연 맞을까? 더 나아가 범죄자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장해주어야 할까?
개인적인 견해로 함무라비 법전의 ‘동해보복 원칙’을 지지한다. 잘못을 했을 때 그 행위가 왜 잘못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대의 상황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타인을 다치게 하면 똑같이 다치도록, 재산을 빼앗으면 그만큼을 추가로 빼앗고, 타인을 살해하면 사형이다. 과하지도 않고 명확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인권에 대해 언급하자면, 이미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자의 인권이 더 존중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물론 인권을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해보복이 합리적인 것이다.
다만 형태는 모르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며, 무엇보다 애매한 상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타인의 죄를 뒤집어쓰거나 고의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어찌해야 할까? ‘모범시민’에서도 공범의 죄를 오롯이 뒤집어쓰고 사형에 처해질 때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던 남자가 등장한다. 범죄자는 맞지만 사형에 처해질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공허한 십자가’에서는 사형제도에 관해 다룬다. 자신의 딸이 무참히 살해당한 후 범죄자가 사형을 당했음에도 부부는 공허함을 느낀다. 아이의 어머니는 사형으로 위안을 얻거나 할 수는 없으나 이것은 그저 당연한 처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왜 범인에게 살아있을 권리는 주는가?’ 동해보복의 원칙을 이야기할 때의 내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소설 후반부에서 타인의 죽음을 꼭 죽음으로써만 갚아야 하는지, 형벌로써만 다루어야할 문제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교도소에서 반성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과,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면서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해보면 형벌 형태의 대가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특히 교도소의 교화 부분은,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경찰 측에서 용의자를 특정할 때 전과자부터 찾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죄를 짓고 벌을 받았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들에게 형벌을 통한 속죄 대신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삶을 주는 것 역시 불가능 하지 않을까. 결국 그 사람의 본성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완벽한 심판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두가 다르고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억울한 사람을 가려내고 가능한 한 모두가 억울하지 않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사회가 추구해야할 정의가 아닐까. 현실은 이렇게 일반화 할 수 없는 혼돈의 공간이다. 전문가가 아니기도 하고 세세한 케이스까지 들여다본 적은 없기에 더 강력히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가능한 한 모두가 억울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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